No.209 l 화학물질 감시단 ‘건생지사’에 함께 해 주십시오!

by 관리자 posted Feb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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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9 l  화학물질 감시단 ‘건생지사’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슈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건생지사)’에 함께 해 주십시오!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1월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 이후 계속된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에 5배 이상 급증할 만큼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화학물질 사고는 기업의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전국민적 인식이 형성되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사회적으로 화학물질사고가 회자되면서 정부의 인력 및 재정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는 미약하여 강제력도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잘 감시, 감독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는 땅에 떨어져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터질까 불안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그렇다면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 …

활동소식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 후기

2014년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지난 1월 11-12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포럼은 폭발과 누출에 대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1부 감정노동과 산재노동자 재활, 2부 궤도노동자와 시민안전, 작업장 발암물질로부터의 안녕, 3부 비정규노동자 안전보건과 화학물질 지역감시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전체 세션인 ‘폭발과 누출에 대한 지역사회 알권리법’에서는 지역사회 알권리 법안의 필요성과 법안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1부 세션에서는 “감정노동”을 주제로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실태조사 결과와 치유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활동소식 2013년 국정감사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 대기업 콜센터 수시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

본 평가 결과는 감정노동 및 주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콜센터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의 극히 일부만을 들여다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도한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이지 않고(합리적인 업무평가), ‘의사소통기구’에 대한 평가도 적절하지 않음. 특히 피해노동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겠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2013년 진행되었던 기준을 제고하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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