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일까? 현장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일까? 회사에서는 정부기준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일까?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서 꼭 지켜야 하는 원칙과 할 일을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있는 현장에서 꼭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PDF로 된 것입니다. 아크로바트 리더가 설치되어 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10가지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차 유해요인조사 들어가기 전에 꼭 체크할 10가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lyk4140@hanmail.net)
일과건강, 2007년 2월호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거한 유해요인 조사주기는 3년이다. 따라서 2006년 7월(혹은 2007년 7월)부터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와 증상조사를 해야 하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 시기이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근골 사업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에 대한 평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또 다시 새로운 근골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 되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업장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해하고 있으며, 특히 경험이 없는 노동조합은 더욱 더 그렇다.
다시 시작되는 근골 사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업장 형편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새로운 근골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아래의 10가지 체크포인트로 알아보자.
1.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는 크게 6가지이다. 법에서 정한 11가지 부담작업의 범주에 해당될 때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중량물 특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권리가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근골 사업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