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례

주·야간 교대근무 불안장애, 수면장애 업무상재해 최초인정

by 일과건강관리자 posted Feb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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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인욱)은 2013. 2. 8. 자동차 조립공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4925 판결).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2010. 12. 22. ’수면-각성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판결).

2.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경 원고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는 원고가 참가인회사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생체리듬이 교란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사한 증상이 재발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은 자동차 조립공정에 종사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 상병의 원인이 주·야간 교대근무라고 판단한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써, 위 1심 판결에서 더 나아가 위 ‘수면-각성장애’ 뿐만아니라 ‘전신 불안장애’ 상병의 원인 또한 주·야간 교대근무라고 확인한 최초의 판결로써 그 의의가 있다.


3. 해당 노동자는 1997. 1.경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공정에 근무하면서 주간조 08:30~17:30, 야간조 20:30~05:30분까지 근무하였으며 통상 2시간정도의 잔업을 수행하였으며, 주간 및 야간 2교

대제 근무제의 경우 1주일 단위로 근무조가 변경되면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웠다. 해당 노동자는 2008년경부터 불면증, 불안장애 등 상병을 진단받고 2009. 11. 18.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

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자, 2010. 3. 26. 서울행정법원에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를 제기한 바 있다.


4. 일반적으로 교대제 근무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어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생체리듬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IARC(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여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교대근무는 단기적으로 근로자의 각성 기능의 저하로 사고나 작동 실수의 가능성이 생기며, 장기적으로는 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리적 기능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강장애는 수면문제”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교대근무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보다 잠이 들기가 어렵고 수면을 유지하는 것 등 수면-각성장애가 문제가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간호사에 대해서는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그렇지 않는 간호사들보다 입면시간(자리에 누워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연구결과”도 있다.


5.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과 당해 노동자의 소속 회사가 총력을 다하여 재판을 진행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공단은 통상 내부직원인 소송수행자를 통하여 진행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고, 또한 소송에 참가한 OO자동차(주)도 소가 2천 만원에 불과한 업무상재해 사건에 대형 로펌 2곳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이는 당해 사건의 결과가 주·야간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칠 파장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번 사건을 담당한 노동법률원 · 법률사무소 새날의 이학준 변호사(Tel : 02-3273-8100)는 “완성차 업계를 비롯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부분에 만연한 주·야간 교대제와 이로 인한 야간근무는 노동자들에게 수면장애를 야기하고, 생리적 불균형, 식습관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소화성 질환, 각종 사고 및 심지어 정신질환도 야기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의 상병이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의 의한 것임을 확인하여 최초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주야간 교대근무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된 사안인 만큼, 이 판결로 인해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건강권의 희생을 요구하는 교대제의 부분별한 시행에 제동을 걸수 있는 논의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