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작업 환경에는 많은 유해 화학물질이 존재한다. 적절한 보호구나 환기를 위한 장치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 직업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의심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8월 10일 (화) 일과건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등과 함께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IT공대위에서는 △피해자를 찾기 위한 ‘IT갑질신고센터’ 운영 △IT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기관 설립 등을 요구했다.
지난 8월 17일 자 한겨레 신문에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위기 연쇄기고'가 실렸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원료나 제조물에 대해 안전을 확인할 절차를 두어야 할 대상을 별표5로 국한했다. 이 때문에 별표5에 정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을 확인할 절차를 두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의도가 훼손되었다.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별표5를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