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과로자살 문제 대응 경험과 과제 워크숍
지난 9월 4일 (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과로사·과로자살 문제 대응 경험과 과제 워크숍'가 열렸다.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과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가족과 동료의 과로사로 인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개별 대응 경험을 털어놓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공동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과로사OUT 공대위'에 정책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한인임 사무처장은 과로사·과로자살의 대안으로 먼저 '과로사 예방법 제정'을 제안했다. "과로는 노동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업무에 대한 성과압박, 직장 내 괴롭힘이 모두 포함된다"며 "노동시간 규제(주 52시간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단하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과 불시 감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지난 2017년 고 장민순(유니타스 웹디자이너)씨는 고용노동부에 과로 실태를 감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017년 목표로 한 감독이 모두 진행됐으니 2018년에 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과실 실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