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임. (2019). "문재인 정부 노동안전보건 관련 공약 및 국정과제 2년 평가와 전망."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01.
<요약>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과로 예방, 중대사고 예방, 유해물질 관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다. 과로예방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을 이루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핵심 공약이다. 유해물질 관리에 있어서는 주로 노동자보다는 소비자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도록 규정하고 고독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도 유리한데 그 이유는 생산자가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하면서 노출되는 수준이 소비자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에 고독성 물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도 편익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도 보인다. 또한 정규직화의 제한을 받고 있는 도급노동자들의 경우 원청도 도급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과제로 올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도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한다.
이는 대체적으로 2018년 1월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2018년 12월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큰 성과를 보였던 영역은 유해물질관리 영역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18년 3월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8년 12월)으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변화를 보여왔다. 노동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대피권을 부여하는 조치들이다.
아쉬운 점으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경우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의 경착륙 가능성, 상시·지속업무 및 위험업무 직접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이 담고 있지 못하는 ‘과로사예방법’의 제정이나 ‘도급의 제한’, ‘원청의 책임성 강화’에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