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부쳐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진 전부개정법이라고 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다. 수 백 보를 갔어야 할 상황에서 이제 한 보 뗀 듯한 느낌을 갖는 이가 나만은 아닐 것이다.전문 읽기| 알림마당 | 지역소식[평택] 평택 대기환경, 유독성 발암물질에 안전한가[전남] 여수시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미평공원을 횡단하는 도로건설을 당장 백지화하라!| 노동안전뉴스 (2018년 12월 20일~2019년 1월 28일)· "감염병 유행에도 장갑은 사치"…'무방비' 병원 청소노동자· 고용노동부 “‘과로사 방지법’ 반대”에 “안일한 태도”비판 목소리·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비정규직 모든 직종에 적용해야”· “고된 농사일로 농업인 ‘골병’ 드는데 건강관리 체계는 미흡”· ‘원상복귀되는 일방적 정책뒤집기’ 특성화고 현장실습.. ‘1년동안 피해 수요자 몫'· 이주노동자, '뇌물 입국'에 '일터 폭행' '여성 성폭력' 등 여전· 롯데마트, ‘죽음의 30분 배달제’ 위험성 알고도 도입 예정· “사고 당해도 도울 사람 없고…10년 일해도 왜 항상 신입일까”· “직장내 괴롭힘 제주공항 특수경비 노동자 죽음 내몰아”· 환경사고 땐 이렇게 대응하라… 수원시, 전국 최초 사례집 제작· 서울의료원 간호사 '극단 선택'·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안전망 강화한다· 노동부 미세먼지 지침으로 옥외노동자 보호 가능할까· 드라마 인기 뒤편의 혹독한 노동, 새해에도 되풀이할 건가· 현대위아 창원공장 하청 비정규직, 집단피부질환 발병주변 지인에게 일과건강 웹진을 전달해주세요.웹진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웹진 구독 일과건강safedu.org@daum.net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091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