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부쳐

by 관리자 posted Mar 11,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부쳐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진 전부개정법이라고 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다. 수 백 보를 갔어야 할 상황에서 이제 한 보 뗀 듯한 느낌을 갖는 이가 나만은 아닐 것이다.
전문 읽기
| 알림마당
 
| 지역소식
[평택] 평택 대기환경, 유독성 발암물질에 안전한가
[전남] 여수시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미평공원을 횡단하는 도로건설을 당장 백지화하라!
| 노동안전뉴스 (2018년 12월 20일~2019년 1월 28일)
· "감염병 유행에도 장갑은 사치"…'무방비' 병원 청소노동자
· 고용노동부 “‘과로사 방지법’ 반대”에 “안일한 태도”비판 목소리
·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비정규직 모든 직종에 적용해야”
· “고된 농사일로 농업인 ‘골병’ 드는데 건강관리 체계는 미흡”
· ‘원상복귀되는 일방적 정책뒤집기’ 특성화고 현장실습.. ‘1년동안 피해 수요자 몫'
· 이주노동자, '뇌물 입국'에 '일터 폭행' '여성 성폭력' 등 여전
· 롯데마트, ‘죽음의 30분 배달제’ 위험성 알고도 도입 예정
· “사고 당해도 도울 사람 없고…10년 일해도 왜 항상 신입일까”
· “직장내 괴롭힘 제주공항 특수경비 노동자 죽음 내몰아”
· 환경사고 땐 이렇게 대응하라… 수원시, 전국 최초 사례집 제작
· 서울의료원 간호사 '극단 선택'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안전망 강화한다
· 노동부 미세먼지 지침으로 옥외노동자 보호 가능할까
· 드라마 인기 뒤편의 혹독한 노동, 새해에도 되풀이할 건가
· 현대위아 창원공장 하청 비정규직, 집단피부질환 발병
주변 지인에게 일과건강 웹진을 전달해주세요.
웹진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웹진 구독
  
일과건강
safedu.org@daum.net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091
수신거부 Unsubscribe

Articles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