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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by 관리자 posted Jan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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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 1.31(목) 10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 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내용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 토론

●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김신범 노도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