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2019. 1.31(목) 10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 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내용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 토론
●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김신범 노도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