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갑질 괴물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는 ‘직장 괴롭힘 방지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0월 18일부터 시행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전국의 700만 감정노동자들은 폭언, 폭행 등 문제행동을 하는 고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일명 ‘자기 방어권’이 생긴 것이다.
직장 괴롭힘 방지법은 감정노동자보호법과 같이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직장갑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이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노르웨이 버겐 대학의 ‘세계 따돌림 연구소’가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해 지난 10월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응답자(1087명)의 27.8%(300명)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기준이 ‘주1회 이상의 빈도로 6개월 이상 경험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자 1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위험수준의 피해자가 30여명이라는 것이다.
직장갑질 상담사례를 담당하는 ‘갑질119’에서도 1년 동안 조사한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를 발표했다. 총 68개 조사항목 중 무려 17개 항목에서 심각한 위험수준인 4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중 7개 항목은 직장 괴롭힘으로 어느 때보다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지난 9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여야합의로 통과한 직장괴롭힘 방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반대로 법사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직장 괴롭힘의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는데 이는 사업주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해도 이번 사항은 지나침이 정도를 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한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해 봐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괴롭힘 방지법’은 결코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지 않다. 현재 개정안은 오히려 처벌규정이 없어 직장 내 폭언, 폭행, 괴롭힘 등 갑질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하여 직장 괴롭힘에 대한 연구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고 그 실태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과거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부터 최근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사건 그리고 엊그제 대전의 한 유통업체 사장의 직원 골프채 폭행사건 등 줄줄이 직장 괴롭힘이 이어지는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직장내 폭력을 방치하자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며 직장 갑질을 비호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국회에 촉구한다. 아니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직장 괴롭힘 방지법을 즉시 처리하라! 노동자는 일하러 출근하지 폭언, 폭행, 괴롭힘 등 갑질 괴물을 만나려고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의 직장 갑질 뉴스가 방송과 언론의 주요뉴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서라도 직장 갑질 차단부터 우선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직장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과 법사위원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직장 괴롭힘 방지법을 즉시 처리하라!
2018년 11월 21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