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5월 인천시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 조례 (이하 알권리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30일 현재 광역 10개, 기초 27개 등 총 37개(군/구 조례 5개 포함) 지자체에서 ‘알권리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수원시와 양산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 무마용으로 제정되거나, 준비과정이 부족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두건의 화학사고 대응과정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범국민적인 산재·직업병 추방캠페인이 들불처럼 일어나 죽지 않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이 되길 희망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건강한 사회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지 못하면 제2·제3의 문송면·원진레이온·삼성반도체 참사는 앞으로도 30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
지난 7월 18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과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금융노조와 서비스연맹 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http://safedu.org/117466
[지역소식] 평택시는 양날의 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평택시민들은 삼성이라는 거대기업과 동거할 준비가 된 걸까? 경제적 가치 때문에 환영하지만, 환경오염을 함께 가져오는 ‘양날의 검’ 같은 그들과 함께 상생할 준비 말이다. 그 준비란 경제적 기여와 함께 찾아 올 환경오염 가능성을 상쇄시킬 안전망 구축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