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법

한국에서도 과로사 방지법은 가능한가?

by 관리자 posted Jul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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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과로사 방지법은 가능한가?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1. 과로 권하는 한국사회

 

(1) 우리나라 과로 노동 실태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의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2014년의 경우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멕시코 2,228시간, 코스타리카 2,210시간, 한국 2,124시간이다. 2014과로사 방지법이 입법된 일본의 경우 1,729시간으로 나타난다. 물론 단시간 노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등의 중요한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통계이다.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순하게 계산해봤을 때 연간 휴일수(5일 근무, 국경일 포함)136.5일 가량 된다. 그렇다면 228.5일을 업무에 쏟게 되는데 이를 연간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한 근무일에 9.3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고려하면 상용노동자의 경우 9.3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스트레스는 노동자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종국에는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정신질환 등을 유발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노동자의 규모는 634명이고 이 중 46%293명이 사망하였다. 이 규모는 15% 수준의 승인율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최소 7배가량의 노동자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져 산재를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엄청난 규모이다.

 

정신질환의 경우 2012년에는 127명 신청에 47명 승인(37%), 2013년에는 137명 신청에 53명 승인(38.7%), 2014년에는 137명 신청에 47명 승인(34.3%)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자살은 거의 없다. 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등의 진단명을 가진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뇌·심혈관계질환 이환자의 규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후술되겠지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10배에 이르는 정신질환 산재 인정자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뇌·심혈관계질환 이환자 규모보다 정신질환 이환자 그룹의 비중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정신질환은 크게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년 1만 명씩 자살을 하고 있으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직업과 무관한 무직, 가사, 학생그룹을 제거하더라도 5천 명이 넘는 자살자가 존재하는데 이 중 직업관련 자살은 반가량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결과에서 자살생각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여러 사업장에서 대부분 직장 vs 개인적인 문제의 비율이 50:50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약 2,500 명가량의 직업관련 자살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살자수

취업자대비 비중

사망자대비 비중

10,304

0.040%

14.787%

관리자

395

0.099%

15.1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47

0.013%

15.800%

사무 종사자

723

0.017%

19.082%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388

0.024%

18.382%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283

0.021%

7.55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62

0.016%

13.3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94

0.010%

15.217%

단순노무 종사자

774

0.023%

12.881%

무직, 가사, 학생

5,117

- 

14.382%

기타

321

- 

19.466%

* 출처 : KOSIS

 

(2) 과로 권하는 법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의 의무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조건 개선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규정 없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보건조치)에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스트레스 유발 및 방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문제가 된다.

5(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산재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상한규정(주당 52시간)을 훨씬 넘어서야(주당 60시간, 또는 64시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은 말이 되지 않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영 별표 3 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사항이지만 실제로 최근까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되었던 조항이다.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특히 너무 많은 업종이 노동시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7조 관련)’에 의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특례업종의 규모는 총취업자의 최소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

취업자

비중

산업

취업자

비중

25,936

100%

K 금융 및 보험업

789

3%

A 농업, 임업 및 어업

1,345

5%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35

2%

B 광업

14

0%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48

4%

C 제조업

4,486

17%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49

5%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3

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36

4%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88

0%

P 교육 서비스업

1,818

7%

F 건설업

1,823

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70

7%

G 도매 및 소매업

3,783

1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4

2%

H 운수업

1,409

5%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77

5%

I 숙박 및 음식점업

2,179

8%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82

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72

3%

U 국제 및 외국기관

18

0%

* 출처 : KOSIS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규모는 취업자의 38%에 이르고 있다. 이들 또한 노동시간 규제 대상이 아니다.

 

 

2013

2014

2015

2015 구성비

25,066

25,599

25,936

100%

1~4

9,847

9,952

9,786

38%

5~299

13,060

13,371

13,781

53%

300인 이상

2,159

2,276

2,369

9%

* 출처 : KOSIS

 

2.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개요

 

(1) 개요

 

2014627일 일본에서는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이 입법되었다.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로사의 정의는 2(정의) 이 법률에서 과로사 등이란 업무에서의 과중한 부하에 의 한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혹은 업무에서의 강한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들 의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질환 혹은 정신장애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정신질환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각 주체의 역할을 적시하고 있는데 4(국가의 책무 등) 국가는 전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책무가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전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와 협력하면서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써야 한다.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 책에 협력하도록 힘쓰는 것으로 한다. 국민은 과로사 등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하도록 힘쓰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매년 의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6(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의 개요 및 정부가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강구한 대책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8(조사연구 등) 1. 국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과로사 등의 효과적 인 방지에 관한 연구 기타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과로사 등에 관 한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이하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라 한다)을 행하도록 한다. 2. 국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행함에 있어서는 과로사 등이 발생하는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업무에서 과중한 부하 또는 강한 심리적 부하를 받았던 것과 관련된 사망 또는 상병에 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임원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넓게 해당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민간단체의 활동과 노동조합 등 주체 조직의 참여를 열어두고 있어 일본의 노사관계 성격상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11(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과로사 등의 방지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4장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

 

12

후생노동성에 제7조 제3(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규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다 음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3

협의회는 위원 12인 이내로 조직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업무에서의 과중한 부하에 의하여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 질환에 걸린 자 또는 업무에서의 강한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를 가지므로 피해자 및 이들의 가족 또는 이들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자 혹은 해당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을 대표하는 자,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과로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가운데 후생노동대신이 임명한다.

 

(2) 2016년의 평가

 

일본의 시민사회가 과로사 방지법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로사방지법이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로사방지대책의 실천을 위하여, ‘법률상, 재정상 조치를 집행하기 위한 2단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 사회운동 부문의 방지대책 추진과 동시에 법률상, 재정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에 근거하여 법제정 3년 후(2017) 직시할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세부활동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대책

시민사회 평가

- 조사연구 진행, 상담체제의 정비 등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관계법령 등의 준수

국민을 향한 홍보 · 계몽 실시

대학 · 고등학교 등의 노동 조건에 관한 계몽

장시간 노동의 감소를 위한 홍보 · 계몽

과로로 인한 건강 장해의 방지에 관한 홍보 계발의 실시

'일하는 방식'의 재검토를 통하여 기업의 압박 실시 및 연차 유급 휴가 취득 촉진

정신 건강에 관한 홍보 계발의 실시

직장에서의 괴롭힘(파와하라), 성희롱의 예방 · 해결을 위한 홍보 · 계발의 실시

관행 등도 감안한 대책의 추진

공무원에 대한 홍보 · 계발

- 시급히 장시간노동의 감소나 관계법령, 고시의 준수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가야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짐

과로사 제로를 목표로,

- 2020년까지 주​​당 노동 시간 60시간 이상 고용주의 비율을 5% 이하,

- 연간 유급 휴가 취득률 70% 이상,

- 2017년까지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장 비율을 80%이상을 목표.

주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의 노동자를 제로화

80시간 이상의 시간외 노동의 특별연장시간을 정하는 36협정을 제로화

인터벌 휴식 제도의 도입에서도 수치 목표로 대응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객관적 방법으로 파악

- 기술된 수치목표는 민주당 때 만들어졌는데 실현된 데 의의가 있음.

 

시민사회에서는 현재까지의 과로사 대책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향후의 과제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노동시간 등을 규제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으며 이는 20164월 야4당에서 공동발의 하였다.

 

(3)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일본에서의 과로사 방지법은 유가족의 헌신적인 활동과 여기에 적극적으로 결합한 법률가들의 노력 속에서 태어났다. 유족 모임 대표인 테라니시씨는 1996년 당시 나이 49세로 과로자살한 남편(음식점 점장)의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 남편은 연간 4천 시간 이상의 고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해 왔고 회사는 책임을 부인했다.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하여 과로사 110 에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변호사는 함께 어려운 투쟁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테라니시씬느 이를 수락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모임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1999년 산재신청을 하였고 이 시기 정신장애 · 자살에 관한 산재 인정 기준이 만들어져 2001년에 산재로 인정되었다. 직후 회사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년 오사카 고등 법원에서 화해 권고결정이 있었고, 회사는 남편의 노동 실태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로써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자살의 진상 규명에 109개월이 걸렸다.

 

이후 회사들이 노동기준법이나 노동안전위생법은 거의 지키지 않고 있고, 국가는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인식 속에서 법 제정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2008년 과로사 변호인단과 노동변호단에서 과로사 등 방지 기본법 제정결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의원방문, 국회 내 집회 등을 이루어냈고 100만 명 서명, 의견서 채택, 의원 입법으로 성립, 국민적 운동으로 전환시켜갔다. 또한 유엔 제네바 사회권 규약 심사회에 가서 방지법 제정을 호소했다.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 과로사 방지 입법 및 규제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의원이 후생 노동위원회에 위 권고에 대해 질의했다. 2011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초당파 의원 연맹이 설립되어 가속이 붙었다. 6 개월을 의회에 상주하며 로비 활동을 했다. 결국 20146월 전체 의원의 찬성으로 입법되었다.

 

법 제정 후에도 활동은 유지되고 있는데 후생노동성이 주최하는 계몽 심포지엄이 전국 30 개소에서 개최되며 유족 발언의 기회가 늘었다. 가족모임에서 협의회 회원 4 명이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편 법개정 및 정비 활동도 벌이고 있다. 과로사 방지법은 조사 연구를 메인으로 한 이념 법이며, 벌칙 규정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 시간 규제 등의 요구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3년 후 법률의 재검토에 기대하지만 개선의 영역이 많다. 일본 사회는 고도의 전문가 제도기획형 재량 근로제의 확대를 늘리면서 잔업 수당이나 심야 · ​​일 할증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이른바 잔업 수당 제로법안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법안은 과로사 방지법의 이념에 역행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 성명을 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 막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3. 우리나라에는 과로자살이 없다?

 

일본이라는 사회는 한국과 어떤 점에서는 매우 닮아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과로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특히 OECD 국가 중 국민 사망원인 4위가 자살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 게다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취업자 중 자살한 사람들의 규모는 매년 5천만 명(15~65)에 이르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노동자는 연간 1~2명이라는 사실에 뭔가 크나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이미 과로로 인한 자살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두 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이유는 앞의 유족 투쟁을 통한 1999년의 산재인정기준 변화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은 존재하고 있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살이 산재로 평가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자살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판단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자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보상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는 경향도 매우 뚜렷하다. 모든 법률적 해석에서 정신과 질환을 앓았다는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분명하다. 둘째, 유족이 문제를 드러내기를 꺼리는 독특한 한국만의 문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noname01.jpg

* 출처 : 모리오카 코지(칸사이 대학 명예 교수), ‘일본의 노동시간과 과로사’, 과로사 한일 세미나, 2015.7.

* : 사망 사안 이외의 것 포함


noname02.jpg

* 앞의 자료

 

일본의 경우 정신건강 관련 산재신청 건수는 매년 1,250 여건에 이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475명이 승인을 받아 승인율 38%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다소 낮은 승인율을 보인다. 475명 중 자살자는 93명으로 약 20%가 사망으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노동자 수가 우리나라의 2배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정신건강훼손 산업재해자 규모는 무려 우리나라의 5배에 이르고 자살자 규모는 50배에 이른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주 분명히 한국에서 과로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4. 한국에서 과로사 예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일본에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법을 제정하였고 강제성을 띠지 않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행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술술 새어 빠져 나가는 규제 미대상 노동자의 규모가 최소한 50%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15%밖에 되지 않고 과로자살은 아예 대상도 되지 않는 형국이다.

 

일본의 경우 과로사 방지법이 존재하지만 더 많은 관련 법의 개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이 있어도 집행되지 않고 아예 미대상 노동자도 많아 우선 현행법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규제 범위를 넓히고 예외 노동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주당 52시간을 넘길 수 있는 노동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해당 업종, 업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 5일 노동의 취지에 맞게 52시간이 개념은 주5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도적 형태로 공공부문에서의 행정규제가 더욱 필요한데 공무원 복무규정은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정원이라는 규모를 결코 채우지 않고 초과노동을 시키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않는 정원관리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 처사이다. 공공부문부터 바로 서야 민간이 바로 서는 낙수효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