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8일 개정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집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제11조제2항: 원칙적으로 사전통보 없이 불시 감독 방식으로 전환(단, 정기감독으로서 불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감독을 제외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사전안내 실시)
- 제27조제2항: 안전․보건진단 대상 추가(제29조․제30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명령이 다수인 경우)
- 제28조제2항: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검토결과 부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감독 실시 가능
- 제31조제4항제1호: 범죄인지 기준 추가(산안법 제26조제1항 위반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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