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국제노동브리프에 나온 안전보건 국제동향입니다.
정선욱(코넬대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씨의『미국의 노동안전규제강화 : 산업안전보건청의 예산 및 역할확대』인데요, 친기업 정서를 표방한 MB정부와 대조를 보이는 미국의 노동안전규제 강화 내용입니다.
OSHA(산업안전보건청)의 감독 범위 확대, 징벌 강화, 프로세스에 근로자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노동자보호법 곧 제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2004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발의되었지만 부시정부에서 통과되지 못하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올해 4월 청문회를 시작으로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힐다솔리스 노동부 장관이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늠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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