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자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가 개정됐습니다.이 고시의 목적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유해인자)의 작업환경평가와 노동자 보건에 유해하지 않은 기준을 정해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것 입니다. 첨부 파일에서 굵은 글씨로 나온 것이 개정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오후 5:55 201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