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무더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는 사업장 행동요령을 6월 25일 발표했습니다. 행동요령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작업 중 15분~20분 간격으로 물 한 컵 마시기 ▽자유복장 출근 및 근무를,
폭염경보에는 ▽낮잠 시간 운영 ▽오후 시간대 실외작업 중지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옥외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폭염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시~3시에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을 지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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