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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판례]정신 스트레스로 발생한 뇌출혈 산재인정

by 일과건강 posted Apr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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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서 과로, 스트레스 등을 받아 기존 질환의 진행속도를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행정법원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2009구단8024

판결요지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춰 볼 때 과중한 육체적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의 업무의 과중, 매출감소,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다거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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